가능합니다.
2004년 1월 제정·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별도의 사업장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영업신고만 한다면 헬스센터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건기식 판매업 교육과정 이수 → 구(군)청에 건기식판매업 신고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후 판매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사전교육 또는 영업신고 후 3개월 이내 집합교육 4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합니다.(2시간)
※ 상세는 4-1참고
현재 헬스센터는 부가세 일반과세 사업장 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시면 판매 가능합니다.
헬스센터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센터장님께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셔도 되고, 또는 다른 사람이 대표자가 되셔도 무방합니다.
법인사업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소득 부과율이 낮아 세테크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 상기 2) 혹은 3)의 경우 임대차계약서(혹은 전대차계약서)를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기식 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는 센터장님의 명의나 센터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내려면, 사업주 명의의 임대차계약서(혹은 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법정 교육이수는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합니다.
https://edu.khsa.or.kr/user/enroll/EnrollUserIntro1.do 여기에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 교육 이수자는 반드시 향후 사업장 대표자가 될 분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단, 법인 명의로 사업하실 계획이면 반드시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직원 명의로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이수 후 교육수료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교육수료증에 사업장 명칭이 기재되어 출력됩니다. 나중에 사업장 명칭에 대한 결정이 바뀌더라도
수정하여 재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구(군)청에 신고합니다.
일부 구청(예, 서초구청)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구비서류는 관할구(군)청마다 다소 상이하나, 대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하며,
다음날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구청에 미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있습니다.